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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한도액인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30% 이상을 지원합니다.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사업비의 50%

    긴급보수 및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의 70%

    재난 관련 시설사업은 700만원까지 사업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시행되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신청 링크로 바로 이동하고 싶은신 분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신청 바로가기>>

     

    필요서류 다운로드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도움업체 안내 및 현황

    인천전문건설업체(남동구 소재)

     

     

    2025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25.2.3 ~ 2.28(18시까지 기한엄수)

    2. 신청방법 : 방문접수(남동구청 본관 2층 공동주택과 주택관리팀)

         ※ 공사업체 대리접수 불가

    3. 신청인(방문접수 제출자)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소규모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공동주택 대표자(전체세대 수유자의 2/3 동의를 받은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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