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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했던 청년월세지원사업이 특별연장되어 2024년에도 매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까지입니다.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 보세요.
3. 지원 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청년가구(청년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으로 이루어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원가구(청년의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4.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코로나 장기화의 여파로 고용이 불안정해졌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지원 정책으로 원래 2023년을 끝으로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치솟은 금리와 경기불안으로 2024년에도 특별연장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매달 최대 20만이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되므로 1년에 최대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월세 특별 지원제도를 신청하여 월세를 지원받는 중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이사)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전한 거주지가 청년월세 지원 요건에 충족될 경우 변경 신청을 하면 지원이 재개됩니다.
5.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 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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